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경일중학교 학칙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4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05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준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일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본조 신설 2021.9.1.>
제2장 학생선도협의회 규정
제5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징계)와 본교학칙에 의거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선도원칙】
- 01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02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7조【구성 및 의결】
- 01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이하 “선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02본 선도협의회는 교감, 생활교육안전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전문상담사로 구성한다.
- 03교감은 선도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도협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교육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 04본 선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능】
선도협의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 01선도협의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안전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징계대상학생의 효율적 선도에 그 목적을 둔다.
- 03학생징계 시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04처음부터 과한징계는 지양하고, 단계에 따른 징계를 조치한다.
제11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협의회 징계일 경우
-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02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01학교 내의 봉사 : 3시간 이상 1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한다.(1일 3시간)
- 02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한다.
- 03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04출석정지 : 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21.9.1.>
- 01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02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03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04도박을 한 학생
- 05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성인 오락실, 숙박업소, 주류 판매점 등)에 출입한 학생
- 06성인용 서적을 탐독한 학생
- 07무단결석이 잦은 학생(무단결석 5일 이상)
- 08일과시간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 09훈육·훈계 지도가 불가능하거나, 훈육·훈계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
제14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21.9.1.>
- 01제1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수업을 거부한 학생
- 03시험을 거부한 학생
- 0414일 이상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05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된 학생
- 06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15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 01제1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원조교제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경우
- 03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04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05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06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07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 2021.9.1.>
제16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21.9.1.>
- 01제13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03지속적으로 학교에 남겨두었을 경우 학교 전체교육이나 동료학생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제17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간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21.9.1.>
-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 교구정비
- 3.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 02사회봉사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 03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4출석정지
- 1.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 동안 Wee센터 특별교육을 병행한다.
제18조【심의절차】
<개정 2021.9.1.>
- 01학교 내 봉사』는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와의 담당 부서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협의회의 소집 없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 02『사회봉사』이상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근거로 선도협의회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9조【징계내용 통보】
<개정 2021.9.1.>
- 01학부모 및 학생의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 02선도위원회 조치 불복 절차 안내를 안내한다.
- 03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20조【징계학생의 행사·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1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안전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22조【결과처리】
제3장 학생생활 및 복장, 용의 규정
제1절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23조【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 01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02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민족․국가․지역, 장애․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病歷), 징계, 성적(成績)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2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01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02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두발의 형태는 예외로 한다.
- 03제①, ②의 권리는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25.]
제25조【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 01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02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03학생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학교 내에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04학생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휴대 전화사용을 규제받는다. [본조신설 2018.10.25.]
제26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01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징계기록 등의 학생생활기록과 건강검사에 대한 자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27조【정보에 관한 권리】
- 01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02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03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25.]
제28조【양심, 종교의 자유】
- 01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02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 03학생은 특정 종교 의식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29조【의사 표현의 자유】
- 01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학교신문 등 언론 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3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간섭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0조【자치활동의 권리】
- 01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 소집, 운영 등의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1조【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01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자치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03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2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01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3조【청구 및 청원에 관한 권리】
- 01학생은 인권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상담, 조사 등의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03학생은 인권 침해에 관한 청구 및 청원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4조【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 01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02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이의 신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5조【학습에 관한 권리】
- 01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02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03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여야 하며 선생님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04학생은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6조【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 01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02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7조【급식에 관한 권리】
- 01학생은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8조【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 01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8.10.25.]
제39조【건강에 관한 권리】
- 01학생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03여학생은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04학생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40조【복지에 관한 권리】
- 01학생은 적성 발견,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3학생은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41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 01빈곤, 장애,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운동선수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고, 우선적으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8.10.25.]
제42조【교육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
- 01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02학생은 학교 시설 및 환경을 고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0.25.]
제2절 교내생활
제43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 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4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46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7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03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4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8조【동아리활동】
제6장 동아리 운영 규정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50조【학급 내 주번활동】
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급환경 정돈, 학습 준비 및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02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03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학급담임 및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04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 및 뒷마무리를 한다.
제5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02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절 복장 및 용의
제52조【두발】
- 01여학생 : 학내 질서를 해치지 않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화한다. <개정 2016.9.27.>
- 02남학생 : 학내 질서를 해치지 않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화한다. <개정 2016.9.27.>
- 03건강을 위하여 머리 고정용 제품 사용과 염색, 파마는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개정2020.05.25.>
- 04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과 다른 머리를 원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복장】
- 01건전한 교풍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통일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 02교복은 지정된 색상과 형태로 착용하여야 하며, 학교주관(일괄·공동)구매를 권장한다.
- 03하복 착용 시에는 속옷으로 민무늬 면티를 입도록 한다.<개정2018.10.25.>
- 04동절기(12월)에 학생용 외투를 입을 수 있으며, 목티를 셔츠나 블라우스 대신 입을 수 있다.<개정2018.10.25.>
- 05장신구, 피어싱, 문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개정2020.05.25.>
- 06모든 학생은 양말을 착용하고 동절기에는 치마를 입는 여학생의 경우 건강을 위해 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한다. <개정2018.10.25.>
- 07명찰은 남녀 구분 없이 학년별로 지정된 형식으로 교복 상의 왼쪽 주머니 상단에 패용할 수 있다.<개정2018.10.25.>
- 08여학생 화장은 피부 보호 차원에서 기초화장은 허용하되 색조화장은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개정2020.05.25.>
- 09평상시 활동이 불편하거나 학내 질서 및 학업에 지장을 주는 복장의 형태에 대하여서는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신발】
- 01실외화 : 값비싼 고급 운동화나 구두, 슬리퍼 등은 착용을 금한다.
- 02실내화 :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권장한다.<개정2020.05.25.>
제55조【책가방】
- 01책가방은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 02값비싼 책가방은 가급적 피한다. <개정2018.10.25.>
제56조【소지품 관리】
- 01학교 등·하교시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은 교내에 들고 올 수 없다. <개정2020.05.25.>
- 02학생 생활지도 시 학생의 동의하에 교사는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57조【소지품 검사】
- 01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 02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4제 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 05제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6제 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 07제 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8여학생의 경우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단, 여교사 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 09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5호에 의거 처리한다.)
제58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03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생활
제59조【교외생활】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03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6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7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개정2020.05.25.>
-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6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61조【통신기기관리】
제6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선도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 운영 규정
제1절 학생회
제6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4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5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 연구 활동
- 02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03각종 봉사활동
- 04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66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개정2018.10.25.>
- 02각부의 부장 각 1인 <개정2018.10.25.>
제68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01학습지원부: 교내 학업 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학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02미화부: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03봉사부: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04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05바른생활부: 품행이 바르고 학생들의 바른생활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2020.05.25.>
제69조【직무 및 선출】
- 01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0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제6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선출한다.
-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주무부서 부장교사가 추천하고 학생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4.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선출한다.
제2절 학생대의원회
제70조【학생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01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02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4. 기타 필요한 사항
- 03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을 학생부에 제출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04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선도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절 학급회
제71조【학급회조직】
학급회의 조직은 학급 단위로 조직하고 학급반장, 부반장, 서기, 학습지원반, 미화반, 봉사반, 체육반을 두며 학급반장, 부반장은 의장, 부의장이 된다.<개정2020.05.25.>
제72조【회의】
학급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뉘며,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임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73조【의결】
학급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4조【임원의 선출】
학급반장, 부반장은 학급 학생이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다 득표자를 선출하여 학급담임 교사가 제청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절 바른생활부
제75조【바른생활부원의 자격】
- 01지도력이 있는 학생
- 02유급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03품행이 바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04담임교사나 생활교육안전부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부여한다.
- 05바른 생활부원으로 활동이 미비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학생으로 바꿀 수 있다.
제76조【임명】
바른생활부원의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01학급담임교사와 생활교육안전부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 02바른생활부장은 학생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제77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거함으로써 민주 학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선거일】
제79조【보궐선거】
정·부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01결원이 생긴 후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적 의원 2/3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022학기에 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공석으로 둔다.
제80조【선거권】
- 01본교 재학생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회장의 선거권이 있다.
- 02유예 중에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81조【피선거권】
- 01본교 재학생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학년 학생은 학생회 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 021학년 학생은 부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82조【학생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하기 위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83조【구성】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를 제외한 학급 대의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을 각 학년 1명씩으로 한다.
제84조【임무】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임무를 처리한다.
- 01투표 및 개표 임무
- 02선거인 명부 및 후보자 명부 작성
- 03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의 사진 및 약력 게시
- 04소견 발표회 주관
제85조【등록】
학생 정·부회장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학생 20명 이상과 담임교사의 추천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86조【사퇴】
학생 정·부회장의 후보자 사퇴는 선거일 2일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87조【선거일 공고】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소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선거운동】
선거 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휴식시간 및 방과 후에 학교에서만 해야 한다.
제89조【홍보인쇄물】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홍보 인쇄물만 사용할 수 있다.
제90조【소견발표】
학생회 정·부회장의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일 투표 직전에 1회 개최한다.
제91조【발표자 순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의 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92조【선거운동의 제한】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01개별 가정 방문
- 02서명 날인
- 03음식물, 물품, 금품의 제공
- 04허위 사실 유포 및 인신 공격
제93조【투표】
제94조【투표소】
학급수대로 설치하여 각 학급에서 전자 투표한다.
제95조【개표】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주관한다.
- 01후보자는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 02각 학급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 아래 담임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임무를 담당한다.
- 03각 학급에서 집계한 기록표에 선거관리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본부에 제출한다.
제96조【회장 및 부회장 당선】
- 01학생회장은 2학년 입후보자로서 개표 결과 최다 득표한 학생이 된다.
- 021학년 부회장은 1학년 입후보자로서 개표 결과 최다 득표한 학생이 된다.
- 03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 04후보자의 단독 출마인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제97조【당선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당선 즉시 공고한다.
제98조【이의 신청】
투개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99조【징계】
- 01이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입후보 등록 무효 및 당선 무효는 물론 교칙에 의해 징계를 한다.
- 02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선도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6장 동아리 운영 규정
제100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전한 학풍 수립과 명랑한 학교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자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조직】
동아리의 조직은 7인 이상의 발기인이 동아리 조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동아리 등록 신청서 및 연간 계획서를 지도 교사를 경유하여 생활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02조【자격】
동아리의 조직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동의와 학급 담임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03조【승인】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는 생활교육안전부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회의】
- 0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02총회 시는 동아리의 목적, 연간활동 계획을 결정하고 부서 임원을 조직한다.
- 03임시회의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04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선도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05조【임원】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각 1명과 필요한 임원을 두고, 총회 시 선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시 개선할 수 있다.
제106조【활동】
동아리의 활동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동아리 등록 승인 후부터 활동해야 한다.
- 02외부활동의 참가를 위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한다.
- 03모든 활동은 지도교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한다.
제107조【규제】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을 둔다.
- 01모든 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활동한다.
- 02이 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을 때에는 제2장 학생선도협의회규정에 의거 상응되는 징계를 받는다.
제108조【유효 기간】
동아리 조직의 유효 기간은 1년 간(당해 학년도)이며 당해 학년 말에 소멸된다. 학년도 중간에 조직된 동아리도 이와 같다.
제7장 학생 훈육 · 훈계 지도규정
제109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훈육·훈계 지도의 필요성】
- 01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2정상적인 교육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훈육·훈계 지도가 필요한 경우
- 03징계 직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학생을 계도할 목적인 경우
제111조【훈육·훈계 지도의 방법】
- 01인성 도야를 위한 명심보감 쓰기 <신설2018.10.25.>
- 02환경 미화 차원에서의 교내 청소하기 : 껌 제거, 잡초 뽑기, 화장실 청소 등 <신설2018.10.25.>
- 03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하기 <신설2018.10.25.>
- 04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훈육, 훈계의 지도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정2018.10.25.>
제112조【불이행 학생 선도】
해당 교사의 훈육·훈계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와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본교 학생선도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생활평점제
제113조【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제114조【운영방침】
- 01선도 규정에 의한 징계 외의 방안으로 가급적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에 대한 소정의 상·벌점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생활지도를 수행한다.
- 02학생들이 지켜야 할 기본생활태도를 세분화하고 이를 수치화, 누가 기록하여 단계별 수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한다.
- 03생활평점제 디지털프로그램을 통해 상·벌점을 체계적으로 누가 기록 및 관리한다.
- 04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 방법 및 내용을 수시로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보완한다.
- 05상·벌점은 전체 교사가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06상·벌점은 학년(1년)단위로 하여 누적하고, 다음 학년도에는 누적해 적용하지 않는다.
제115조【운영방법】
- 01상·벌점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상·벌점 부여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 2. 적발한 교사는 생활평점제 디지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점수를 입력하고, 해당학생의 담임교사는 점수를 관리 및 처리하여 생활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
- 3. 상점 부여 방법도 위의 1, 2.항과 동일하며, 상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점수만큼 벌점을 경감한다.
- 4. 벌점 경감 활동을 통해 상점을 얻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학년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봉사활동 1시간 당 벌점 1점 감소)
- 02벌점 누적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벌점이 있는 자는 벌점 경감 활동을 권장하며, 15일 이내에 벌점 경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개정 2021.9.1.>
벌점이 있는 자는 벌점 경감 활동을 권장하며, 15일 이내에 벌점 경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0점 이상 20점 미만
|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이 지정한 벌점 경감 활동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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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이상
|
생활교육안전부장이 지정한 벌점 경감 활동을 실시
|
|---|
경감 활동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을 징계 처분
(단, 징계 조치로는 벌점을 해소할 수 없으며, 벌점 경감활동을 통해 벌점을 줄여야 함)
|
|---|
- 2. 벌점이 10점 이상인 학생은 각종 포상관련 추천 및 장학금(목적장학금 제외) 추천에 제외할 수 있다.
- 3. 벌점이 20점 이상인 학생은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교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보호자와 연계한 생활지도를 모색한다.
- 4.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 03상점 누적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벌점이 없고 상점이 많은 학생(10점 이상)은 생활교육안전부의 심의에 의하여 분기별로 포상할 수 있다.
- 2. 벌점이 없고 상점이 많은 학생은 각종 포상관련 추천 및 장학금(목적장학금 제외) 추천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 04벌점 부과 및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다.
- 1.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은 즉시 담당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이의 제기를 받은 교사는 해당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설명해야 한다. 지도교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년부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학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3. 위 2.항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생활교육안전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교육안전부장은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해당학생과 지도교사에게 통보한다.
제116조【상·벌점조항】
- 01상점 조항은 다음과 같다.
벌점이 있는 자는 벌점 경감 활동을 권장하며, 15일 이내에 벌점 경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분야
|
항번
|
행위 내용
|
상점
|
비고
|
|
봉사활동
|
1
|
학교 행사 준비에 도움(단일 행사 1일)
|
2
| |
|
2
|
벌점 경감 활동(1시간 당 1점 경감)
|
2
|
1일 2시간
|
|
3
|
선행 및 모범 활동으로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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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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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신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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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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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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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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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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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금품갈취, 흡연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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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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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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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가격의 귀중품 습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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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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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학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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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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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승인한 행사 및 대회에서 수상한 교내·외 상장 및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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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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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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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태도가 양호한 학생으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담당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추천 후 담임교사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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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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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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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석차가 50등 이상 향상된 학생(한 과목 이상)
(교과담당교사가 매 지필고사 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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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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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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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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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결석이 전혀 없는 학급(월1회, 학급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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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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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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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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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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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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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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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청소자세, 자발적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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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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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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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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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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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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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교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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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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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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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수업 시 모범적인 교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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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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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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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및 교사의 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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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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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벌점 조항은 다음과 같다.
벌점이 있는 자는 벌점 경감 활동을 권장하며, 15일 이내에 벌점 경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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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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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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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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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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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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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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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및 수업 입실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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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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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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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 무단 결과, 무단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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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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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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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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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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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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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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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면학 분위기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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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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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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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폰 및 각종 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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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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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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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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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및 용의 복장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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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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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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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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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불량, 쓰레기 버리기, 침, 껌 뱉기, 실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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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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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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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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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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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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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및 라이타 등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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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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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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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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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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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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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이성교제, 음란물 소지,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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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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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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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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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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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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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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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생활습관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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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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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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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을 3일 이내 시정을 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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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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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폭력, 금품갈취, 절도 등의 일탈 행위는 벌점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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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117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8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9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20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1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 03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3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4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01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02이 규정은 세부 규정별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각 규정별로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 03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4이 규정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05이 규정은 2016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06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07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08이 규정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09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